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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걸림돌 '이격거리 제한' 드디어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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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22-10-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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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홈페이지 http://koreari.org ▶태양광발전소 분양 중개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스마트팜 분양 문의 : 010-2203-7151 또는 1566-7181 안녕하세요.한국 태양광연구소입니다. 오늘 뉴스는 10월 11일자 e대한경제 기사를 영상화해 보았습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4일"신재생에너지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공공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선 의원은일부 지자체들이 불합리한 이격거리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해외에서 거의 규제가 없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공공시설에서조차 평균 275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며 불합리한 입지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격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은 화재 가능성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50m 이내 이격거리 규제를 두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태양광발전 설비에 별도의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부는 지난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를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이격거리 설정을 제한했습니다..다만, 주택·도로·문화재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m 이내 이격거리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실효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며"획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산업부가 공공기관 옥상, 주차장, 산업단지 지붕, 철도, 도로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잠재량 산출, 입지 발굴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올해 2월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현황 및 확산방안’에서 국가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보급 시 발전설비 잠재량이 14.5 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자 e대한경제 뉴스였습니다. #태양광에너지 #태양광 #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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