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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SMP 상한제 재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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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0회 작성일 23-04-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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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태양광연구소 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 SMP 상한제가 종료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오는 4월 SMP 상한제가 시행할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4월 태양광 SMP 상한제 재시행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에 막대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 대신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 가격이 최근 1년 평균 SMP 가격의 상위 10퍼센트 이상이면 SMP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10년 평균가의 1.5배만 적용해 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SMP 가격에 상한을 두면 전기를 구입하는 한국전력은 비용 일부를 절감하게 되지만 전기를 파는 발전사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만큼 일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SMP 상한제가 지속된다면 발전사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개월을 넘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100kW 이상의 태양광 민간 발전사들의 손실을 크게 만들며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를 전기요금 인상 대신 민간 발전사에 떠넘겨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있으 며 이로 인해, 민간 태양광 발전사 및 태양광 협회들은 SMP 상한제에 대해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협회 두 곳은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상대로 SMP 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8일은 SMP 상한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접수하고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MP 상한제 제도가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이처럼 민간 태양광 발전사 및 태양광 협회들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는 4월 달 SMP 상한제 재시행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SMP 상한제 재시행에 대해 논의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3월 달 SMP 평균 가격이 나와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으며 재시행을 한다면 3월 삼십일 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현재 SMP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한국전력 적자도 지속돼 아마도 4월에도SMP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또,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하한제도 시행돼야 한다며 SMP 상한제는 시장의 원리 원칙 법도가 없는 행위이며 하한제에 대한 요청도 무시했던 만큼SMP 상한제는 잘못된 정책이며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 업계의 숨통만 조일 뿐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 SMP 상한제가 아닌 보다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와 좋은 위치의 태양광사업지를 알려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한국태양광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구독,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본사 홈페이지 http://koreari.org ▶태양광발전소 분양 중개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스마트팜 분양 문의 : 010-2203-7151 또는 1566-7181 ◈ 믿을 수 있는 태양광 분양 정보 밴드 https://band.us/@koreari ◈ 네이버 태양광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easolarlab #태양광발전소분양 #태양광분양 #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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