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연구소] 태양광발전소 분양 절차 및 유의사항 상세설명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사기 안당하는법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한태연입니다. 이번영상은 분양사기로 인한 많은 피해 사례들 때문에 2020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전기산업법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에 따른 발전소 분양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 드립니다. 확실히 알고 사기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1566-7181 한태연(한국태양광연구소) 이메일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링크
-
https://youtu.be/AK1aYgWIbVg
1869회 연결
- 이전글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 250-50 번지 100kw 4구좌 20.07.24
- 다음글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346-1,346-2 100kw 3구좌 중 1구좌 소개 20.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